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5 2015가합6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70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5. 10. 9.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10. 1. 시행)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