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5. 26. 0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C로부터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 딱한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및 2007년에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판시 판결의 선고를 앞둔 시기로서 자중하고 근신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