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680 (2020.06.2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건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 사실을 입증할 서류인 근로계약서‧작업일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등 쟁점금액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지급 내역과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재한 주식회사 OOO팀장(십장)으로 근무한 자로, OOO2017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143조에 따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9.7.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OOO포항·진주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의 팀장(십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한 월의 다음 달 말일경 OOO로부터 팀원 등의 급여를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아 청구인의 급여와 팀원들의 식대 등을 제외한 후 하위 팀장 및 일용근로자 등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중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 현실적으로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연금 관련 법률 등의 개정으로 1개월 이상(현재의 경우 매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변칙적으로 팀장(십장)의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2) 청구인은 30년 이상을 근로자(일용직 또는 정규직)로 근무하면서 인적용역소득을 발생할만한 사업을 한 적이 없고, OOO에서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소득 원천세를 신고한 2017년 귀속 OOO실제 사업소득이 아니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4대 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변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OOO하여금 잘못 신고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용의 수정신고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OOO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용직 급여를 OOO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지급 내역에는 OOO날인이 없어 청구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과 은행계좌거래내역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급여지급 내역과 은행계좌 송금액이 차이가 있다.
또한 OOO2017년도 18,713건 OOO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OOO4대 보험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금액만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청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OOO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143조에 따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OOO이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고,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이 지급명세서와 통장거래 내역을 비교하여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일용지급 명세서 및 거래 내역
(단위: 원)
(다) OOO청구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7년 OOO청구인에게 지급한 5건의 용역 대가 지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용역대가 지급 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OOO포항·진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직원들의 급여를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아 청구인 급여, 근로자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 팀장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급여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은 OOO신축공사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OOO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O주거복합신축공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OOO지급받아 본인 및 하위 일용직근로자의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작성자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 OOO입출금 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근로자들의 세원노출 기피, 4대 보험가입 거절 등으로 인해 부득이 OOO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세를 신고하였을 뿐, 실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 사실을 입증할 서류인 근로계약서·작업일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등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지급 내역과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