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9 2018고정4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무안군 B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D 종합정비사업현장에서 2018. 5. 24.부터 2018. 6.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6.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과 같이 10명의 금품 합계 22,9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8. 12. 31.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10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