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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3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고성 경찰서의 마약 수사에 협조하여 해당 피의자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와 범행 횟수, 앞서 본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마약범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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