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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0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찰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필로폰 매매 등 범죄의 내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협조가 필요 하다는 수사보고를 당 심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일본 유학 중인 아들 등 자녀들을 생각해서 라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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