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01. 23:20 경 서울 구로구 온수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일행 C(19 세, 남) 가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일행과 다투던 중 주먹을 피해 자의 일행 C에게 휘둘렀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되어 8 주간( 안와 골절)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