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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2 2014노478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26.부터 아르바이트로 위 독서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22:00경 위 독서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위 독서실 휴게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독서실 내부 출입문 등을 모두 잠그고, 휴게실 침대 위에 걸터 앉아있는 피해자를 한쪽 팔로 강제로 눕히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는 등 강압적인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물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독서실 안에 있는 휴게실로, 당시 독서실의 영업시간이 끝나지 않았던 관계로 독서실 안에는 공부하던 사람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장소가 강간범행을 저지르기는 곤란한 장소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 지속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포개어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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