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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금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40 | 양도 | 1993-09-28
[사건번호]

국심1993서1740 (1993.9.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승율과 양도당시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추세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금융자료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9서0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35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16 취득하여 89.4.17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89.12.19『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와 함께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고 93.1.1 양도소득세 14,368,400원 및 방위세 2,87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2.16 쟁점토지를 2억원에 취득하여 89.4.17 2억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89.12.19 시정요구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2억원이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승율과 양도당시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추세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금융자료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같은취지 : 국심 89서606;89.7.1, 대법원 86누 752;87.2.10외 다수),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89.12.19『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와 함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89.12.19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93.8.13 당심에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작성한『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2.16 2억원에 취득하여 89.4.17 취득가액과 동일한 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88년부터 89년은 부동산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도 20.9% 상승(127,987,777 원)/105,826,929원×100 = 120.9%)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취득가액과 동일한 2억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 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취지 :국심89서606,89.7.1)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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