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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06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제주지방법원 1996. 5.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소취하 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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