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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직계비속인 아들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019 | 양도 | 2017-09-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019 (2017. 9.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ㆍ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바,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부5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30. OOO 소재 다가구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6.1.6. 동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비과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8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청구인의 아들 OOO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OOO은 모두 30세 이상인 성인인 점, 각자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소득과 지출을 각자의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 개인 생활비 사용을 위한 신용카드를 각자의 명의로 사용·결제하고 있고 OOO은 매월 생활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을 OOO의 생활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이 주택을 독자적으로 관리·유지하거나 각종 비용을 정산·분담한 내역이 없는 점 및 주거상황 등을 볼 때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다는 것은 ‘별개로 독립된 생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별개로 독립된 생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직계비속인 아들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같이 하는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한다)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0.4. 사망한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11.30.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아들 OOO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별도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OOO은 1993.6.7.부터2015.11.30.(쟁점주택 양도일)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2015.12.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OOO의 월평균 소득내역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약 15분 거리에 소재한 OOO에서 청소 등의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2015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매월 OOO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상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70세의 고령자인 청구인이 저녁부터 익일 오전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해당 OOO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한바, 제출된 내역이 전혀 없어 OOO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사업주가 각종 세무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외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아니한 점, 설령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양도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인 2015.4.13.이고 그 이전 월 평균 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의 거주함에 따른 대가로서 야간의 식비와 공과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월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예금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OOO원,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OOO원(OOO)이 각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금출금 내역만이 확인될 뿐 그 수취자가 불명확하고, 설령 해당 출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생활비의 정산 과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그 금액이 일정한 점으로 미루어 오히려 공동자금을 조성하거나 수입이 없는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이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개인적인 생활비를 사용·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소액 결제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의 경우 주로 외식비·교통비·1만원 미만의 마트 사용액이고 OOO의 경우 목욕비·음주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생필품을 주기적으로 구매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러한 극히 적은 금액의 사적인 용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6) 청구인은OOO 내역과 같이 쟁점주택(다가구 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시된 예금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OOO 명의로 매월 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7)청구인이 매월 연금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이 입금되었고,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바(조심 2015부5817, 2016.2.1. 같은 뜻임),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 OOO과 함께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내역 중 근로소득(OOO)의 경우 실제 근무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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