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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16408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3. 1. 11.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8. 28. 기준 60,055,380원의 국세(= 본세 53,026,640원 가산금 7,028,740원)를 체납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150,360,091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는 소 계속 중이던 2017. 9. 6. 원고에게 53,026,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7,028,740원(= 60,055,380원 - 53,02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3. 1. 11. 압류일 기준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금액은 53,026,640원이므로 위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7,028,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국세징수법 제3조에 의하면,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갑 6호증에 의하면, 2013. 1. 11.자 압류조서의 압류재산의 표시에"A(피고)이 체납자 주식회사 에이치에프씨(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채무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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