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카합318호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는 김해시 E 과수원 16,777㎡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은 김해시 F 과수원 10,14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 소유의 위 과수원 토지(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는 공로와 접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맹지(盲地)이다. 2) 원고 A은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과수원에 인접한 김해시 G 임야 60,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임대하여 원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서 감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었다.
나. 가처분 신청 당시 토지 이용 현황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9, 20, 25, 26, 27, 38, 29,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32, 30, 31, 24, 21, 22, 23,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에 철 대문, 흙더미, 암석, 물탱크, 폐자재, 13그루의 감나무, 기타의 물건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이 사건 통로에 설치된 철 대문, 흙더미, 암석, 물탱크, 폐자재, 13그루 감나무를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제거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통행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였다. 2) 위 가처분 신청 당시 토지 이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통로의 대부분은 이 사건 임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