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94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5,940원 및 그 중 39,026,878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10.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5,940원 및 그 중 39,026,878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10.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