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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94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5,940원 및 그 중 39,026,878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10.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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