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175 (2007.12.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6. 경기도 OO시 율현동 469-2 답 816㎡, 같은 동 498-2 답 955㎡,같은동 498-1 전 1,1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8.3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여 증여세 22,615,200원을 감면받았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감면이 불가함을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2007.5.7. 증여세 25,803,940원을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는 1개월에 16일 만근제로 근무하지 않을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경작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한다)이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5584호, 1998.12.28. 2000.12.29, 2003.12.30 개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1999.1.1)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1999.1.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2005.7.26.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8.31.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여 증여세 22,615,200원을 감면받았으며, OOOO국세청장의 처분청 감사 결과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로서 감면이 불가하다 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25,803,940원을 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면제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쟁점농지가 농지세과세대상으로 29,700㎡이내인 사실,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경농민이고, 청구인은 만 18세이상으로서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OO시에 거주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주민등록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회사에서 격주 2교대 및 월 16일 만근제로 근무하였고, 근무하지 않을 때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가족과 함께경작하였으므로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8.7.까지 (주)두산(오비맥주 OO공장)에서 격주 2교대로 생산직에 근무하면서 1997년 21,453천원, 1998.1~7. 13,771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OOOO에 근무(운전기사)하면서 2003년 23,563천원, 2004년 26,927천원, 2005년 29,836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과 증여당시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는 없는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및 농지보유 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인근 주민 8인의 경작사실확인서와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자·농약·비료대금 구매확인서, 2000년의 이앙기 및 분무기 구입확인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기계 대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청구인은 (주)두산(오비맥주 OO공장)에서의 격주 2교대 생산직 근무 및 (주)OOOO에서 버스 운전을 하면서 비번날 또는 휴일날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취지는영농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영농자녀라 함은직접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부업으로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OOOOOOOOOOO, OOOOOOOOOOO OO) 비록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비번날 또는 휴일에 아버지 소유의 소규모 농지(이 건 농지 증여 당시 쟁점농지가 소유농지의 전부이었음)에 대한 영농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일부 영농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법령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12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