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28875호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25. “C는 원고에게 21,990,6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의 처인 피고는 2008. 2. 9. D와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대구 달서구 E 307동 19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배우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하도록 하였다.
매도인인 D가 위 명의신탁에 대하여 선의인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C는 피고에게, C가 동생인 F을 통해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6,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C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