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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12 2019누101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6행 “④”부터 같은 쪽 7행 “있는데,”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청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전면적종국적으로 불허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제6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도시계획제한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전절차를 규정한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 제63조를 잠탈하기 위하여 보다 손쉬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처분과 같은 법 제56조 등에 근거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근거 조문 및 취지, 절차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국토계획법 제63조를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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