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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826 | 상증 | 1997-01-23
[사건번호]

국심1996부1826 (1997.01.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 ○○의 남편이 공직에 근무하고 있어 서정쇄신운동으로 인하여 공연한 오해와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 ○○의 사촌오빠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며, 토지의 평가가액이 267,662,280원이 되어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표준 255,350,476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

속세 77,474,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OOO이 93.6.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외 5인은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도 OO시 OOO동 O OOOO 임야 131,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세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96.1.3 청구인외 5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77,47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으로 조사하여 267,662,2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사촌여동생인 청구외 OOO가 88.8.30 178,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당시 청구외 OOO의 夫가 교통부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사촌오빠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생전인 92.7.10 화해조서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고 93.6.21 실질소유자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당시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원인이 매매이며, 피상속인과 OOO는 사촌간으로 조세부과의 이해를 같이 하는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이다. 또한, 88.7.11 청구외 OOO과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자 OOO의 주소를 OO시 OOO동 OOOOOO로 기재했으나 88.7.11 당시에는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시 OOO동 OOOOOO번지이고 OO시 OOO동 OOOOOO로 90.10.7에 전입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는 허위이거나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수탁했다가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88.10.27 피상속인(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3.6.21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사촌여동생)명의로 92.7.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93.6.5)전인 92.7.10에 작성된 화해조서(OO지방법원 사건 92자 217, 소유권이전등기)내용 중 화해조항을 보면 『피신청인(OOO)은 신청인(OOO)에게 쟁점토지(OO시 OOO동 OOO 임야 131,207㎡)에 관하여 92.7.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88.7.11 매도인이 청구외 OOO(代 OOO) 매수인이 청구외 OOO가 되어 178,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는 88.7.11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남편이 공무원이라 부동산 취득 시 공직자 서정쇄신차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촌오빠인 OOO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사촌오빠에게 뜻하지 아니한 사고가 생길 경우 조카와의 재산권 다툼이 예상되어 92.7.10 우선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으며, 그 후 사촌오빠의 사망으로 93.6.21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가 매도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88.6경 청구외 OOO를 통하여 88.7.11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시 입회인이던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도부탁을 받고 집안끼리 잘 아는 청구외 OOO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OOO分 토지로 인하여 자신(OOO)의 종합토지세 과표 및 적용세율이 높아져 세금이 많이 나왔으니 OOO分(231,650원)은 OOO가 부담하고, OOO分토지는 92년 말까지 이전 조치해 가기 바란다』고 요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4) 청구외 OOO가 OO은행 OOO지점에서 96.1.31자로 현금 400,000원, 자기앞수표 15,000,000원권 1매(바가 OOOOOOOOO), 1,000,000원권 4매(라가 OOOOOOOOOOOOOOOOOOO) 총 19,400,000원을 인출하여 본 건 상속세액 중 일부를 처분청에 납부(19,400,000원)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따라 OO세무서장이 OO은행 OOO지점에 조회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연부연납신청시 청구외 OOO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를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OOO 가족의 주민등록이동사항을 보면 77.7.30 OO도 OO시 OOO동 OOOOOO에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80.1.11 OO도 OO시 OO동 OOOOOO에 OOO 및 OOO(OOO의 子, 73.10.1 生) 일부세대 전입, 81.12.9 OO도 OO시 OO동 OOOOOO OOO(OOO의 子, 75.11.6 生) 일부세대전입, 86.10.5 OO도 OO시 OOO동 OOOOOOOO OOO(OOO의 子, 80.10.14 生) 일부세대전입, 90.10.7 OO도 OO시 OOO동 OOOOOO로 청구외 OOO 및 그의 자녀 3명이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제 거주지는 OO도 OO시 OOO동 OOOOOO이면서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도내의 명문학교인 O초등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초등학교 입학시기(보통 3월달) 몇 달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및 청구외 OOO, OOO의 거주사실(OOO동 OOOOOO)확인서에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의 남편이 공직에 근무하고 있어 서정쇄신운동으로 인하여 공연한 오해와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 OOO의 사촌오빠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며,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이 267,662,280원이 되어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표준 255,350,476원을 초과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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