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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누57347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D”을 “A”으로, 제3면 제21행의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자 A”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위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에 관하여도, 피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창직창업촉진수당의 신청이나 수당 수령과 관련하여 E 등과 공모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E 등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원고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직창업촉진수당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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