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6:45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잔다리 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9%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