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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22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94,616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9. 3. 20.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46142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3. 10. 24. C 주식회사를 거쳐 D 주식회사의 20,150,000원의 카드대금 채권과 E 주식회사의 11,644,616원의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 31,794,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여, 2009. 4. 30.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9.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3. 19. 위 양수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31,794,6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실질이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이므로, 채권자가 원고로서 승소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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