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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153마트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동부제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7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택시의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3. 3. 28. 22:4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6. 28.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또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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