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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3고정2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5. 30. 20:1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3동에 있는 광명시청 앞 교차로 내를 같은 동 시청사거리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2차선 쪽으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D(52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 남)에게 각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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