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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0 2014고단1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1:58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부오거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위험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아 왜 그러느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ㆍ검거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공로에서 폭행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평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오래 전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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