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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506 | 양도 | 2007-06-08
[사건번호]

국심2006중3506 (2007.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급경사·맹지상태인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및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재무제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5.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3,168,06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OO번지 7,333㎡의 취득가액은 503,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899,842,40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7.22. OOO OOO OOO OOOOO번지 임야 7,3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50,000천원에 취득하여 1992.6.1.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1993.7.29. 쟁점토지 위에 건물 766㎡(공장 593㎡ 및 복리시설 17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OOOO’이라는 상호로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2002.1.22. 이OO에게쟁점부동산을포함한 공장전체를 1,150,000천원에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양도 가액 500,000천원, 취득가액 350,000천원, 양도소득금액 105,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건물은 기준시가(양도가액55,152,000원, 취득가액 57,315,950원, 양도소득금액 - 3,883,428원)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2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지조사한 결과, 공장매매가액 1,150,000천원에서 기계설비 136,700천원,시험기기 15,782천원 합계 152,482천원을 공제한 997,518천원을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안분(토지 899,842천원, 건물 97,676천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99,842천원, 취득가액 350,000천원, 양도소득금액 441,000천원)으로 계산하여 2006.5.11. 청구인에게 200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93,168,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3.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임야인 쟁점토지를 1991.7.22. 김OO로부터 350,000천원에 매입하여 1992.6.1. 공장용지로용도변경하면서 개발비용으로 153,000천원이 소요되었음이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당시 OOO의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과 재무제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쟁점토지 취득가액을503,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용도변경하면서 개발비용으로 153,000천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503,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7.22. 김OO로부터 350,000천원에 취득한 것만이확인되고, 개발비용 153,000천원을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개발비용 153,000천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50,000천원으로 하여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용도변경하면서 자본적지출액 153,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제3호를 보면, 자본적지출액은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이고,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지출한 비용은 위의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개발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1.7.22.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김OO로부터 350,000천원에 취득하고, 1992.6.1.에는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며,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3,731,920원을 납부(납부일 1993.11.22)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쟁점토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당시 쟁점토지 관할인 OOO이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당시 쟁점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3,731,920원을 산출한 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당초 급경사·맹지인 임야였으나, 청구인이 1991.12.14.~1992.5.2.기간동안 공사하면서 개발비용으로 235,763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계상하였고, OOOO의 재무제표에 쟁점토지가액이 503,000천원으로 기록된 것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개발비용으로 153,000 천원이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1.7.22. 급경사·맹지상태인 쟁점토지를 350,000천원에 취득한 후, 1991.12.14.~1992.5.2. 기간동안 개발비용 153,000천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및 공장부지 조성하고 1992.6.1.에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OOOO의 재무제표와 OOO수의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개발비용 153,000천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8.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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