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0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는 1994. 2. 2. 23:22 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계룡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절지를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제한 축 중계 측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 중 양 벌규정인 구 도로 법 제 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