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20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9. 3. 13:36 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제 4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한 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 중 양 벌규정인 구 도로 법 제 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 조,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