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20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9. 3. 13:36 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제 4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한 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 중 양 벌규정인 구 도로 법 제 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 조,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