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0954 (1990.08.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등기는 당초 청구인과 그의 부친 ○○과의 증여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등기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의 인감을 몰래가져다가 그 임의로 경료한 등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증여등기가 ○○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등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증여등기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간과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66,215,600원 및 동방위세 50,318,5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중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 소유인 인천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232평방미터외 5필지 합계 4,164평방미터 및 동지상창고건물 1,829.4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88.9.30 청구인에게로 증여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88.12.28 그증여등기가 말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30 자 증여등기에 의하여 그의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정당하게 증여받았으나 그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소전화해절차를 거쳐 증여등기만을 말소한 것으로 보고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266,215,600원 및 동방위세 50,318,56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5 심사청구를 거쳐 90.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의 인감을 몰래가져다가 발급받은 OOO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증여등기를 마친바 있으나 그후 OOO이 이를 알고 그증여등기가 OOO의 증여의사없이 청구인의 인감도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제소전화해신청을 제기하고 그후 OOO과 청구인간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등기로서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원인인 증여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증여등기에 의하여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법적절차를 거쳐 증여등기를 말소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증여등기가 제소전화해에 의해 말소되어 증여사실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증여등기의 등기 및 말소 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88.9.30 청구인의 아버지 OOO을 증여인으로,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OOO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제소전화해조서의 신청원인에서 쟁점부동산은 신청인 OOO의 소유이나 피신청인인 청구인이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앞으로 증여등기를 경료하였기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증여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화해의 가능성이 있어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증여계약서상 별도의 약정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신청사유가 될 수 없으며,
둘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친 OOO은 증여등기시에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OOO은 그의 의사에 따라 증여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신고시에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원인일인 88.9.17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그후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게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액 보다 많은 증여세가 부과되게되는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증여등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그로인한 증여세를 면탈하고자 법정화해 절차를 거쳐 증여등기를 말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88.9.30 자 등여등기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간에 증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88.9.30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증여등기가 이루어졌다가 88.12.28 동 증여등기가 제소전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자 88.9.30 자 증여등기에 의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증여하였으나 그후 이로 인하여 과세될 증여세를 면탈하고자 형식적인 제소전화해절차를 거쳐 증여등기를 말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배율적용에 의한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9.30 자 증여등기는 청구인이 OOO의 인감을 몰래가져다가 임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로서 OOO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그후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말소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OOO이 그증여등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관련 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 건 증여등기가 경료된 바 있어 청구인은 증여등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것이므로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88.9.30 자 증여등기가 그 소유자인 OOO의 증여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인감도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첫째, 당심에서 징취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의 각 경위서, 청구인의 모친 OOO과 OOO의 증여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도와준바 있는 OOO의 각 진술서 및 당심에서 현지 확인한 이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OOO은 6.25 때 월남하여 자수성가한 당 77세의 노인으로서 고령에다가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골프등의 운동을 위하여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음을 틈타 그의 장남인 청구인이 OOO의 인감을 가져가 이 건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OOO의 사업을 오랫동안 도와온 OOO에 의하면 OOO이 아닌 OOO이 OOO의 인감을 가져와 자신에게 증여용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하여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인감증명발급신청서상 필적을 보면 OOO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됨) 일방적으로 증여등기를 경료한 청구인인이 스스로 신고한 증여세도 납부할 재원이 없어 실지납부도 못하고 있던중에 그후 OOO이 증여등기 사실을 발견하고 OOO을 엄하게 나무란뒤 곧 OOO에게 증여등기를 말소 해달라고 부탁 하였으며 그후 이루어진 제소전화해를 의하여 이 건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증여등기신청을 대리한 바 있는 법무사 OOO 사무소의 사무장 OOO의 확인서 및 당심에서 현지확인한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의 등기신청에 관련해서는 통상 OOO이 일을 보려다녔으나 이 건 증여등기시에는 OOO이 혼자 찾아와 등기신청을 위임하므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증여등기신청을 대리하였던 바 그후 OOO로부터 이 건 증여등기가 OOO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한 등기라 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실을 들은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제소전화해신청절차를 대리한 변호사 OOO의 확인서와 당심에서 현지확인한 OOO의 진술 및 청구인과 OOO간의 제소전화해조서(인천지방법원 88자75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이 건 증여등기의 말소소송을 위임하러온 OOO은 당초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몰래 인감을 가져다가 임의로 증여등기하였다하여 이의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소송을 의뢰하였으나 변호사가 원인무효 소송보다는 비용과 절차등에서 유리한 제소전화해를 권고한 바 있고, 그후 OOO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OOO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 앞으로 이루어진 이 건 증여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다가, 청구인은 그의 경위서 및 당심에서의 진술에서 부친인 OOO이 칠순의 고령에다가 당뇨병이 있어 평소에 출가한 누나들과 부친 OOO의 재산문제로 갈등이 있던중 OOO이 골프등을 위하여 집을 자주 비우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OOO의 인감을 몰래가져다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건 증여등기를 한 것이라고 등기경위를 해명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증여등기는 당초 청구인과 그의 부친 OOO과의 증여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등기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OOO의 인감을 몰래가져다가 그 임의로 경료한 등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등기가 OOO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등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이 건 증여등기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간과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