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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132 | 부가 | 1995-12-16
[사건번호]

국심1995중2132 (1995.1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정한 거주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건설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서5325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1.3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89년 제2기 부

가치세 25,429,030원과 95.3.16 부과처분한 89귀속 종합소득세

26,632,780원 및 동 방위세 5,326,5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6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219.9㎡, 건물 436.8㎡(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여 8개월여를 거주하다가 89.7.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1.3에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29,030원과 95.3.16에 89귀속분 종합소득세 26,632,780원 및 동 방위세 5,326,5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95.1.5 이의신청을 한 바 있고, 95.4.1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심사청구를 거쳐 95.7.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택 신축시 무주택자로 88.12월에 준공하였으나, 동년 11.13부터 8개월이상 거주하였는바 매매목적이 아니고 거주목적으로 신축해서 8개월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할 수 없으며,

더욱이 1과세기간동안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과거 2, 3년전의 신축주택 양도사실 등을 여기에 연결시켜 사업자로 간주한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을 크게 잘못 적용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 관련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사실을 보면, 쟁점부동산이외에도 강동구 OO동 OOOOOO에는 88.6.17, 강동구 OO동 OOOOO에는 88.9.30에 각각 단독주택을 신축 양도하였고, 양도일이후에는 강동구 OO동 OOOOOO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있음이 부동산 취득·양도 전산자료와 처분청의견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이전)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주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209.9㎡ 지상에 지층:소매점 36.6㎡, 대피소 72.6㎡, 1층:소매점 72.6㎡, 주차장 36.6㎡, 2층:주택 109.2㎡, 3층:주택 109.2㎡(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합계 436.8㎡)를 88.12.6 신축준공하여 89.7.20 양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있고 주택의 지하실 및 차고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여진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49…5 및 국세청 재일 01254-507, 92.2.28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에는 83.5.24, 강동구 OO동 OOOOOO에는 86.6.17, 강동구 OO동 OOOOO에는 87.9.4, 강동구 OO동 OOO에는 88.9.30에 각각 주택을 신축양도하였고, 양도일 이후에는 강동구 OO동 OOOOOO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전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로 볼 수도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한 후 88.11.13-89.7.13까지 약 8개월간 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있고, 양도당시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당시인 89.7월에는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주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국심 94서5325, 95.6.9, 국심 95서1423, 95.8.23 같은뜻임)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때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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