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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5 2019고단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7: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사람이 112신고를 하여 주거지에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거지 밖에서 순경 F에게서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발로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돌을 집어 들어 파손하려고 하여 순경 F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순경 F에게 “씹할 새끼,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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