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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노273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광주 서구 C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 점포 부분에 들어가 위 점포에 설치된 장식장 등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출입행위 및 장식장 철거행위는 정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매장을 임차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장을 보여주기 위하여 E 매장 주인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의 열쇠를 맡겨두었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이 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열쇠를 맡겼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장식장 등의 철거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임차인이던 피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벽에서 뜯어낸 장식장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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