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169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22,213,688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2. 8.부터 2005.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