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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소유 C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2: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446-1 산골갈비 주차장에서부터 산골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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