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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3: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대치역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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