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1:30경 부천시 원미구 B 201호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때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신고 경위 및 집 내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니들은 뭐야, 씹할 다 끝났어, 끝났다고 어딜 들어가’라고 하며 위 D의 앞을 가로 막으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공무원증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