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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705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하순경 피고 C의 소개로 D과 함께 피고 B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원고와 D은 피고 B로부터 위 피고가 운영하는 사토장에 투자하면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를 받고 각 61,5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28.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소외 E, 피고 C의 계좌 등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원고와 D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7. 31. 원고, D 및 피고 C과 ‘매주 1회마다 사토비를 정산하여 피고 C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D 통장으로 50%, 피고 B의 통장으로 50%를 배분하고, 매월 2회 각자 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D이 각 1/4로 배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 B는 실제 사토장을 운영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았고, 원고나 D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사토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도 고소하였으나 2018. 5. 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8. 10. 1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나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투자금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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