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년경부터 위 지구내에 위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피고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아울러 참가인은 2014년 4월경 위 지구 내 원고 등 각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으로 인한 지구 내 초등학교 등의 개축이나 신설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 등을 논의하여 별지와 같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따른 신ㆍ개축학교 설립비용 분담 등 관련사항 가협약서’를 마련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참가인이 사업시행인가 전 개포5개단지의 학교시설 분담금 1,220억 원에 대해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각 단지별 재건축 사업 속도 차이, 참가인이 향후 제시할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후 5개 단지 협의 등이 없이는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은 붙임의 조치계획서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학교수용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서 학교시설 설치비용 부담 강남교육지원청 협의의견 조치계획 초등학교 신ㆍ개축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시에 1단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개포주공1단지의 사업시행인가시 조합간 협의를 통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할 것임 중학교 개축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시에 1, 3, 4단지, 개포시영 사업시행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