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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8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6, 9 내지 73, 76 내지 79, 82 내지 104에게 각 400만 원, 같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8. 7.경부터 양주시 B 지상에 건축된 764세대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원고들은 별지2 표 ‘분양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같은 표 ‘주소(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아 2010. 7. 말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학교설립계획 및 협의과정 D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 1. 6. 경기도지사로부터 D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경기도고시 E)을 받고, 2004. 12. 29.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경기도제2청고시 F)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부지인 G블록에는 초등학교 3개(가칭 H, I, J), 중학교 1개(가칭 K)의 학교시설 부지가 선정되어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0호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1.부터 시행)에 따라 명칭이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이라 한다]과 위 각 학교의 설립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은 2007. 7. 6. 양주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인 양주시 L 답 일원에 초등학교(가칭 J, 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용하고, 중학생은 기존 M중학교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M중학교의 36학급 완성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인 양주시 N 일원에 중학교(가칭 K, 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협의 의견을 회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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