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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8 2019노512
특수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해자(손괴된 재물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에서 더 나아가 C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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