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904 (2014.06.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관련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8년에 미달하는 기간동안 쟁점토지 일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13. 취득한 OOO 전 1,5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2.1. OOO에 매매로 양도하고, 2011.3.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년 6월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조특법 제69조의 감면을 배제하고, 2013.8.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1.9. OOO으로 이사한 후, 2006.2.3. 기존의 OOO 조합원을 탈퇴, OOO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OOO에서 만 65세 이상은 조합원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청구인이 OOO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0.12.22. OOO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OOO 가입조건을 보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OOO 가입사실로도 청구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임이 증명된다 할 것이며, 농지원부는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자경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되도록 되어 있어 OOO이 발행한 농지원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같이 어릴때부터 현재까지 평생 농업에만 종사해 온 순수한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자재 구입 및 농작물 판매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챙기고 관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비록 과거시점의 증빙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은 경작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하지 않아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토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농사에 종사해 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등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충을 한 것일 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닌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농자재 구매사실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 청구인에게 증빙서류만을 요구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새로 증빙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컨테이너가 분실된 사건의 날짜, 컨테이너에 농기구 이외에 농약 등이 보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미경작 사실을 합리적으로 증명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경작한 농작물의 특성과 소규모 농지를 소일거리 삼아 경작한 청구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만약 청구인이 벼 또는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면 처분청의 의견이 맞을 수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산짐승에 의한 농작물 훼손을 막기 위해 다년성 식물인 오가피나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던 시기여서 6월 이후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주는 것 이외에는 쟁점토지에 갈 이유가 없었다.
쟁점토지 이외에는 농지를 보유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농사를 지어 주변사람들의 인보증 이외에는 달리 제출할 증빙이 없는 상황이고, 쟁점토지 양도후 이미 재배하고 있던 작물을 지인의 밭에 옮겨 심은 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는 쟁점토지 양도시까지도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증거라 할 것이며, 처분청은 OOO, OOO, OOO에서의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전·후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과 기 제출한 현장사진 등으로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새로 촬영한 현장사진으로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증빙자료는 반드시 직접적인 것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 농지보유규모, 농작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소규모로 농사를 지은 청구인에게 반드시 과거의 영수증만 요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 가입한 점과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OOO의 가입이나, 농지원부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 심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증명된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은 경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단순히 오가피, 블루베리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나 부연설명도 없이 식별이 정확하지 아니하다며 항공사진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특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조세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목욕탕에서 판매하는 목초액을 이용하고 계분을 구입하여 친환경 농업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발행일자가 2010.3.5., 2019.4.10., 2018.3.5., 2017.2.30. 2016.4.5. 등 2010년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허위증빙이므로 이를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컨테이너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 OOO에서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2013.4.5. 발행)상 사건개요에서 “피해자가 2005년 3월경 마지막으로 상기 피해장소에 있던 컨테이너를 방문하고 2005.6.6. 08:00경 다시 상기 장소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자신 소유가 컨테이너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OOO에 신고한 것임”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5년 3월 이후 6월까지 농사 준비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내용증명서류에서 청구인이 아파트로 이사하여 컨테이너에 농기구이외에도 농약, 농약분무기, 비료, 퇴비, 석회 등을 보관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친환경 농업을 하였다는 당초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오가피 묘목구입사실확인서는 2013년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가피 묘목 간이영수증도 “201 . . .”으로 인쇄된 영수증에 “2006.4.5.”로 기재한 것이어서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의신청시 제출된 OOO 부부의 경작사실 확인서도 확인자와 청구인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어 이 또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비조합원도 OOO에서 구입이 가능한 퇴비를 청구인은 비조합원이었기 때문에 퇴비를 OOO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 조회결과 2002년 이후의 농자재구입 관련 전산자료의 조회가 가능한데도 청구인은 OOO에서 5년전 구입내역이 삭제되어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 OOO에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4.4.12.과 2005.3.25. 단 2건의 거래내역만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자료제출한 OOO의 경우에도 2011년에 단 2건의 거래(구입)내역만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한 OOO의 구입내역서에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의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양도일 이후의 거래내역만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4장은 2010년 항공사진과 비교할 때 일부의 면적만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한 사진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2006년 5월 및 2010년 10월의 항공사진, OOO의 2008.10.11., 2009.11.17.의 항공사진에서는 작물 등이 재배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2010년 10월 항공사진에서만 일부 면적(약 616㎡)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이며,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2004년 촬영분 항공사진에서도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 등을 발견할 수 없고, 현장 방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은 농사가 가능한 평평한 땅이나, 그 외의 부분은 계단형으로 굴곡이 있고 바닥에 돌이 있으며 경사, 비탈 등으로 실제 농사에는 부적합해 보였다.
처분청이 추산한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 가능기간은 총 6년 8개월 17일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에서 취득가액 OOO, 양도소득기본공제 OOO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계산하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 OOO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해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04.11.8.까지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이후 양도일까지 OOO에 거주하였으며, 2000.7.25.부터 2006.2.23.까지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이후 탈퇴하였고, 2010.12.22. 재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조합원 재가입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 진정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 농기계 등을 보관하던 컨테이너를 분실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OOO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관련 우편내용증명을 제출하였으며, 기타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OOO의 항공사진 2매를 확인한 바, 2005년 5월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2010년 10월 항공사진에는 일부 면적(616㎡)이 경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의 면적은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항공사진(2008.10.11., 2009.11.17.)에서는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장 방문시에는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은 농사가 가능한 평탄한 땅이나, 그 외 부분은 계단형으로 굴곡이 있으며, 바닥에 돌이 있고, 경사 비탈 등이 포함되어 농사에 부적합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쟁점토지 중 항공사진상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유사한 위치를 촬영한 것이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한 현장사진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OOO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살펴보면, 2005년 농기구 등을 보관하던 컨테이너에 청구인이 2005년 3월 방문한 후, 2005.6.6. 다시 방문하여 컨테이너의 분실사실을 확인한 때까지 청구인은 농사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쟁점토지를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위 확인원에 컨테이너에 농약도 보관되었다고 기록된 점은 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목초액, 계분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였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다.
(마) 항공사진 등으로 자경기간을 분석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616㎡)의 경작 가능한 기간은 7년 8월 17일이며, 그 외 면적은 6년 6월 19일이어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바) 위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 조합원가입 및 탈퇴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25.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6.2.23. 탈퇴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탈퇴하고 OOO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OOO에서 만 65세 이상은 조합원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OOO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OOO에서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가입을 승인하겠다고 하여 진정서를 취하하였으며, 결국 2010.12.22. OOO에 조합원 가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OOO에 제출한 진정서와 취하서 사본, 조합원증명서(OOO발행), 농지원부(OOO 발행)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계분과 목초액으로 하는 친환경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계분 및 목초액 구입처 약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3.1.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보관하던 컨테이너를 분실하여 OOO에 신고하였다며 사건사고신고확인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확인원의 사건개요란에는 청구인이 2005년 3월경 마지막으로 콘테이너를 방문한 후 2005.6.6. 08:00경 다시 방문해 보니 컨테이너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여
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고구마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서 2008년 4월부터 2011.3.30.까지 거주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몇 년간 참깨, 잡곡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0.1.3., 발행일 2010.7.8.)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동 농지원부에는 작물란에 “채소”로,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오가피묘목 구입 관련 증빙자료로 2006.4.5. OOO 발행 오가피 묘목 OOO의 간이영수증과 OOO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에도 쟁점토지에서 경작하던 작물을 OOO 소유 밭 200여평에 옮겨 심었고 OOO에게 연간 사용료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소유 토지에서의 경작사진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OOO에서 조합원자격으로 2011년 2차례, 2013년 2차례, 일반인 자격으로 OOO에서 2012년, 2013년 5차례, 조합원자격으로 OOO에서 2005년 1차례 퇴비,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표, 2010.3.5., 계분 OOO 발행 간이영수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일용 및 근로소득 등의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농지원부, OOO 가입증명서, 농자재구입내역서, 마을주민의 경작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예컨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 전체의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증빙자료 및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관련 증빙자료, 자경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나타나는 현장사진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