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주)D와 (주)E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업체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단227』
1.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홍천군 G에 위치한 임야 131평에 대하여,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으니, 펜션도 짓고 노후대비도 할 겸 평당 38만 원씩에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임업용산지로 펜션이나 일반주택을 지을 수 없고, 5년 내에 용도변경도 되지 않는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이들에게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09. 11. 13.경 1,000만 원, 2009. 12.7.경 3,509만 원 합계 5,109만 원을 각각 (주)D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374』
2. 피고인은 2009. 8. 1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회사 소유 강원 홍천군 K 임야 이하 ‘이하 ’본건 임야'라 함 660㎡를 6,600만원에 매입하면 주변에 경춘국도가 있고 L콘도 등이 있어 지가가 상승하니 매입하고 잔금까지 치르면 바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본건 임야에 대한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