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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30 2017가단2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유한회사 은광기업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차833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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