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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취득일을 83.12.31.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53 | 양도 | 1989-04-07
[사건번호]

국심1989서0053 (1989.04.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현재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일자의 토지 취득가액 산정은 할 수 없고, 실지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83.12.31. 자의 쟁점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88.9.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5,351,270원 및 동방위세 3,216,010원은 쟁점토지의취득시기를 83.12.31.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OOO지구 체비지 예정지 OOOOO OOO)로 지정한 체비지 642.6평방미터(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82.10.6. 2인 공유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변경하여 있던중 서울시가 이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여 본래의 토지상태로 보존키로 결정한후 OO지구내의 체비지매각분은 제척지로 하여 취소하고, 83.12.31. OO지구 체비지 예정지 OOOO OOO 243평방미터와 동 예정지 OOOO OO 21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인 공동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가 87.8.18.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하여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계산시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82.10.6. 을 취득일로 보고 88.9.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5,351,270원 및 동방위세 3,21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OO지구의 체비지 명의변경당시(82.10.6)에는 서울시에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천적으로 취소(79.5.12)한 후였기 때문에 실제로 체비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그 대신 다른 지역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다른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고 있었고 후에 서울시와 83.12.31. OO지구의 체비지로 대신 갱신계약 요청이 있어 그 계약에 응하게 되었으므로 단순히 권리의 보유를 토지의 취득으로 확대하여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지므로 본 건의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취득가액을 갱신계약당시의 기준시가(83.12.3. 계약)로 인정하고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취득시기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서 종전토지가 비록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이 없었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갱신계약도 없었을 것이며 종전토지의 기득권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종전 토지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3.12.31.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정지구 내의 체비지 642.6평방미터(OOO지구 체비지 예정지 OOOOO OOO)를 매각하였다가 동 매각분의 체비지를 당초의 토지형태로 보존한다는 사유로 위 사업을 79.5.12. 자로 취소한후인 82.10.6.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과같이 2인 공유로 위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소유하고 있다가 서울시가 새로 사업시행을 한 OO지구 체비지예정지 460평방미터(OOOO OOO : 243평방미터, OOOO OO : 217평방미터)를 83.12.31. 2인 공동으로 갱신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87.8.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산정을 위 OO 지구 체비지였던 토지의 취득일인 82.10.16. 을 취득시기로 인정하고, 동일자의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취득할시는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미 취소하여 체비지자체가 부존재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산정은 실지쟁점토지를 취득한 83.12.31. 을 취득시기로 인정하고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2.12.31. 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목적토지를 취득하려면 그 환지예정지의 권원인 종전토지를 취득(등기)하면 되고, 체비지는 종전토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자는 등기는 할 수 없고, 단지 사업시행자에게 명의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종전토지소유자”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부터 당해 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2.10.6. 자로 명의이전을 받을 시는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당초의 토지형태로 보존한다는 사유로 동 사업을 79.5.12. 자로 취소한 사실이 서울시의 도개 01254-0907(88.9.3)호에 의한 민원처리회신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체비지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당해 목적물인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서울시로부터 무형의 권리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갱신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었으나 이의 취득은 청구인이 종전의 토지를 소유하였다면 환지처분에 의한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환지처분의 취득이 아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2.10.6. 현재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일자의 토지 취득가액 산정은 할 수 없고, 실지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83.12.31. 자의 쟁점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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