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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1.16 2010나1005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굴삭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파쇄장비인 브레이커(breaker)와 크러셔(crusher)의 몸통부분 등의 제품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하 ‘수산중공업’이라 한다) 등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는 사원(이하 ‘월급제 사원’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원(이하 ‘도급제 사원’이라 한다)이 있다.

다. 노무의 제공 원고 A은 2003. 12. 31. 피고 회사에 월급제 사원으로 입사한 후 급여가 적어 2004. 2. 20.경 퇴사하려다가, 도급제 사원으로 전환하면 수입이 더 좋다는 피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2004. 3.부터 도급제 사원으로 전환하여 2008. 11. 30.까지 용접공으로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 B는 2006. 2. 1. 피고 회사에 도급제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8. 4. 25.까지 제관공으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업무수행 방식 1) 작업수행과정 및 장소 피고 회사의 작업공정은 크게 제관, 용접, 사상(捨象), 보링(boring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관공정에서는 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관 등을 만든 다음 용접공정으로 보내고, 용접공정에서는 이들을 결합하여 이어 붙이는 작업을 하며, 용접이 끝난 제품은 사상공정을 거친 후 보링공정에서 굴삭기와 브레이커, 크러셔의 연결 부위에 기계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마무리 작업을 한다.

피고 회사에서 제작하는 제품은 부피가 클 뿐만 아니라 무게도 무거워 지게차나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옮길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을 비롯한 도급제 사원들도 월급제 사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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