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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7 2015재가합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소송비용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이 법원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고 한다)이 2015.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의 적법한 즉시항고가 없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원고는 2015. 7. 15. ‘담보취소신청 및 예비적인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7. 16. 항고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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