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5 2019가합28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5,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5,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