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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280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8,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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