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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1.12.05 2001노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를...

이유

항소이유 및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은 절취할 의사로써 원심판시 범죄사실 1.항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오거나 돈을 인출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및 금 60만원을 각 절취하였고,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감호청구 사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출소후 살아온 과정, 피고인의 가족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먼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없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의 횟수 및 그 내용, 최종형의 종료시기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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