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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551 | 양도 | 1997-11-22
[사건번호]

국심1997서1551 (1997.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주 문]

1.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OO세무서장이 96.10.21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8,318,5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5.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34㎡(OOO, OOO 각각 1/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10.31 양도하고, 96.5.31 청구인 OOO은 그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취득 및 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0.21 청구인 OOO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8,31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17 이의신청, 97.3.15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납세자가 취득관련 매매증빙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매매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과세권을 남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2) 납세자가 많은 세금을 납부하려면 적어도 납부기한 30일 이전에는 고지하여야 함에도 96.10.31 납부기한의 납세고지서를 96.10.28 송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OOO의 심사청구는 쟁점토지중 청구인 OOO 지분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 OOO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나,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중 자기지분인 2분의1을 양도하고 96.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이 막연히 양도가액은 457,5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3,787,000,000원이므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500,000,000원 이상이라고 신고하였는 바, 이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에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96.10.31 납기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6.10.28 수령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납세고지서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청구인 OOO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96.10.31 납부기한의 납세고지서를 96.10.28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7-2-08...65 제1항 제1호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쟁점토지 지분양도에 대하여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OOO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양도소득금액 0등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서류인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246,357,778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에는 실제양도가액 457,500,000원, 실제취득에 소요된 비용 500,000,000원 이상, 상기실제거래가액이 과세미달이므로 기준시가 양도차익도 과세미달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OOO은 위 신고서이외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조에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이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OOO은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8,318,520원의 납세고지서를 96.10.28 수령하였고, 위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96.10.31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6.10.31 납부기한의 납세고지서를 96.10.28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에게 고지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6.10.28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96.10.4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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