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 8개월 후 쟁점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양도)되어 보상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579 | 양도 | 1998-03-24
[사건번호]

국심1997부2579 (1998.3.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보상비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 청구인이 1년 이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102㎡, 주택 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13 취득하였고 95.7.10 부산시 동구청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라 쟁점주택을 수용(양도)하였는 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부산시 동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93.11.16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부산시 동구청이 수용할 때까지 1년 8개월 동안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2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2.14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8,850원과 농어촌특별세 83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3 심사청구를 거쳐 97.10.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4.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부산시 동구청은 93.8 쟁점주택이 도시계획사업상 도로에 편입되는 지역이므로 이주를 준비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통보를 받고 쟁점주택이 철거된 후 거주할 다른 주택을 93.11.16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부산시 동구청은 철거비로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며 94년에 철거대상자 일부에게만 철거보상비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에게는 95.7월 보상비를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라 이주준비를 위하여 93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 등 95년 철거비 수령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예산배정의 늦은 집행으로 1년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없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예산 배정일까지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기간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1년의 의무기간에 산입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최종 보상금지급일이 95.7.10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95.3.3이 아닌 95.7.10이며, 부산광역시 동구청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일이 94.4.27로서 다른 주택을 도시계획사업인가일 전인 93.11.16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1년 8개월 후 쟁점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양도)되어 보상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4.17 취득하였고 95.7.22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시 동구청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다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청구인과의 관계 : 청구인의 처)이 93.11.16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2)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제시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관련 공문(건설58414-675, 94.4.27)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94.4.27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 개인별 지불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최종 보상비가 95.7.10 지급되었다.

(3)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우리심판소에 이 건 심판과 관련 심리자료로 제출한 공문(건설58342-86, 98.1.22)에 의하면 동구청은 93년중에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에게 사업시행계획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94.1.31 최초로 동 도시계획사업을 공람하도록 하였으며, 동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보상비 예산으로서 94년도에 총 580백만원을 확보하여 공사착공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주민들에게 토지보상비를 지급하였고,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위 사업의 착공순서상 그 순위가 늦으므로 95년도에 180백만원의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여 95.2.23 청구인에게 보상금지급을 통보(건설58342-270, 95.2.23)하였는데, 95.3.3 1차로 쟁점주택중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48,025,000원)을 지급하였고, 95.7.10 2차로 쟁점주택중 수용되지 않아 협의매수신청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금(9,60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위 도시계획사업은 건설부고시 제325호(68.5.27)에 의하여 결정되고 부산시 고시 제39호(69.4.8) 시설확정된 사실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3.8 부산시 동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니 이주준비를 하라고 하여 93.11.16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시 동구청은 93년에 위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또한 동구청은 94.1.31 최초로 동 도시계획사업을 주민들이 공람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95.2.23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을 통보하였다고 우리심판소에 회신하였는 바, 위 도시계획사업은 이미 69.4.8 부산시가 도시계획시설 확정하였던 사실과 연계하여 볼 때 위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보상비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 청구인이 1년 이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